KT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불편을 겪은 일반 피해고객에게 총 413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기준 일반 피해고객 109만3700명에게 총 350억8000만원 규모의 요금을 감면해줬다.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는 6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별도 지급했다.
요금 감면에서는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원이 보상됐다.
요금 감면에서는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 48억2000만원,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22억6000만원이 보상됐다.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원이 보상됐고, 이의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연매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1만3500명 중 1만1500명에게는 62억5000만원의 보상이 별도 지급됐다. 이로써 소상공인 가운데 85% 이상의 보상이 마무리됐다.
앞서 K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T는 계좌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신고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통한 실제 영업 여부 조회와 피해 사실 확인 등 검증을 거쳐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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