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구인․석방 후 사회봉사명령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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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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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식)는 생활고를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다가 구인장이 발부된 대상자 A씨를 구인 후 석방조치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완료했다.

A씨(30세)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고를 이유로 법원에서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중 172시간만 이행한 후 집행지시에 장기간 불응하다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며,「보호관찰제도 30주년 특별자수기간(7.1.~7.31.)」인 2019. 7. 31. 자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자수한 점, 도피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석방조치했으며, 2019. 8. 1.부터 8. 16.까지 성실한 자세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집행을 완료했다.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행유예취소 등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의 선처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완료하고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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