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SNS에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올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점주는 "요즘 부쩍 XX이란 걸 해보고 싶다" 등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 올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본사는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특정돼 있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점주 SNS는 특정이 안됐다"며 "그러면 음란물 처벌인데, 상대방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물은 야동, 사진, 야설 등이다.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할 때 음란물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 본인 생각을 끄적거린 거다. 처벌 범위를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