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가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일본에 비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10~49명 규모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대기업의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2016년 기준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할 때 직원 100~400명 규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45.1%, 10~49명은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적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직원 500명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직원 100~400명은 65.5%, 10~49명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동생산성 격차의 주원인으로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를 꼽았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40.6%(2018년 기준)”라며 “이들 매출의 80%는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급여인상이나 투자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소기업 1개사당 연구개발(R&D)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87%에 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R&D투자 등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돼야 하며, 최저한세(최소한의 세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로확보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를 2년 최대 5억원에서 3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은 올해 1588억원에서 2022년 3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30대 이하 중소기업 연구원과 석‧박사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07년 20대 연구원 비중은 21.3%에서 2017년 14.2%로, 30대는 58.9%에서 41.5%로 줄었다. 석사 이상 비중은 28.5%에서 23.2%로 감소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정부의 지원을 독려했다. 서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기업이 43.9%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 이상 높은 수치”라며 “해외 주요국보다도 영세기업 생산성이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정부는) 근로시간이나 환경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선제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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