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갑질 없는 공직문화...피해 신고방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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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8-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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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주력,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일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시 전 부서는 물론, 안양도시공사, 안양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모든 기관에도 적용된다.

한편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갑질 유형을 크게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유형으로 구분,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갑질’판단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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