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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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8-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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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홍보 이어 9월 2~11일 본격 단속

2018년 추석 연휴에 앞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구청별로 8월중에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지도한다. 9월 2~11일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 약 2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수산물 거래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정착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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