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에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했는지, 고소 작업대의 안전 난간을 해체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장비 사용 중지를 포함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비로, 불법 탑승 설비를 부착하고 노동자가 그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 외벽 작업과 간판 설치 등에 쓰이는 고소 작업대는 노동자의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 난간의 일부를 없앤 채로 작업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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