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적발 사항은 독일연방자동차청(KBA)와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해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요소수 건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에 알리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해 판매한 수입 경유차 8개 차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수입사에 대해선 최대 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3~4인이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km/h 이상으로 반복 주행할 경우 분사량을 임의로 줄이도록 설정돼, 보통 주행시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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