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구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트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여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종합유원시설 46곳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대구 이월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여부를 각각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유원시설 308곳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자율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부실 사업장은 오는 10월 11일까지 두 부처가 현장 점검을 벌인다.
유원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법정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연 4회에서 총 6회로 확대한다. 또 신규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배치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