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특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폐광지역 기업들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운송비용 등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입지 조건이 역시 열악한 상황지만, 폐광지역 기업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실하여,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음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염동열 의원은 “이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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