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경찰서는 20일 인천시내 A고등학교로부터 지난5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30대·여)씨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신고를 접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남학생의 학부모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부적절한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내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인천시교육청은 지난5월 학부모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처음 신고받고 학교 측에 해당 사안을 알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 측은 사건 접수 즉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B씨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