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개시한 이후 19일 현재까지 1주일간 일반 가정 억2천만원,카페·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 2억1천만원등 모두 7465명이 13억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는 평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 가정은 세대별로 15만2000원, 소상공인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업체별로 230만4000원을 보상금으로 신청한 것이다.
인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 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의 6∼7월분 상수도 요금 200억원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면제 금액까지 합치면 보상액만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보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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