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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야간 주차된 오토바이 훔친 노숙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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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김정식 기자
입력 2019-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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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차량 뒤져 금품 훔친 혐의도





 

경남경찰청 청사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자료사진]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야간에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총 26회 걸쳐 현금 등 2200만원 상당을 훔친 피의자A(47·주거부정)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19일 오토바이(1500만원 상당)를 도난당한 피해자 회사원 B씨(43)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동안 주변 탐문수색을 벌여 왔다.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2일 편의점 체크카드 사용 단서를 잡고 주변에 잠복, 피의자를 붙잡았다.

피의자는 빈집이나 빈 컨테이너 등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난 7월19일 밤 진주시내 원룸 주차장에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잠금장치 안된 차량을 뒤져 동전이나 지폐를 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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