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표된 153종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을 포함한 53종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유해성을 알리고 환기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하도록 지도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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