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 비리 의혹에 김상조 "그때는 아니고···​지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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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8-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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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실장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국민들 많이 불편해하는 것 알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대학교수들이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과 관련한 불공정"이라며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에서 인턴(2주)→해당 연구소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합격' 코스를 밟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당시)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며 "(이후)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이 금지됐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투자금을 약정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 운영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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