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