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늦추고, 공백기 '셀프연금'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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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8-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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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라는 조언이다. [로고=미래에셋]

[데일리동방] 매달 연금을 일정액 지급받는 '셀프연금'을 활용해 노후 대비를 하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눈길을 끈다. 대신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늦춰 수령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21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은퇴리포트에서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과 종신연금보험의 한계 때문에 셀프연금이 주목받는다"고 분석했다. 셀프연금이란 '자가연금'으로 불린다.

이 연구소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20년 넘게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158만원)이 최저생활비(17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개인이 직접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신연금은 자산의 유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 연금수령이 자유롭지 않지만, 셀프연금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수령 시기가 정해진 국민연금과 달리 셀프연금은 직접 수령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셀프연금을 결합해 최적의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연금 공백기'에 셀프연금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연금 개시를 늦추기 위해 셀프연금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개시를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하며 5년 미루면 최대 36%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미루고, 셀프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경우 손익분기점이 79세인데, 79세 이후까지 생존하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해야 전체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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