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이정 한국외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의 쟁의대항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근로자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쟁위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사용자에게 조업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반복해왔다.
실제 1949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파업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에 업무를 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파업 참가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에 대항해 자기 스스로 업무의 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978년에는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조업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측의 쟁의수단에 대해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의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한다”며 “이러한 대항조치가 노사대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일정요건 하에서 물리력이 포함된 피케팅 보장 등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일 간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노조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렇게 한일간 근로손실일수 차이가 나는 요인중 하나는 쟁의행위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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