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따르면 상반기 멘토링 결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154건의 현장계도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계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정부 최초로 식품위생법 관계서류 작성 엑셀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등 먹거리의 ‘안심’을 향한 ‘현장 멘토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총 1032개소이며, 그 중 475개소(46%)가 소규모(150㎡이하)업체이고, 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영업주가 1년에 한번 듣는 위생교육으로는 복잡한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 관련규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되는 등 규제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사진=인천시]
멘토링 주요 사항은 관계서류 작성 49건, 보관기준 22건, 시설개수 21건, 위생관리 17건, 표시기준 14건, 자가 품질검사 12건, 신고사항변경 8건, 기타 11건 이었다.
또한, 인천시는 영업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행정처분 수위가 강한 ‘원료수불 및 제품 생산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생산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제작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교육․배포 하는 등 맞춤형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기존의 규제방식 대신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근절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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