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위생 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일정 수준의 영업장 위생·청결도, 업소의 서비스, 공공성 등으로, 올 8월 현재 외식업 40개소, 이·미용업과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13개소 등 총 53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신규 모집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 상생경제과로 30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결정은 다음달 2~11일 신청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평가를 거쳐 10개소를 선정 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지정 표지판을 제공하고 영업에 필요한 종량제봉투, 업소용 소모품 등이 지급된다. 또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명이 게재되는 등 다양한 홍보도 이뤄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착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