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이번 조사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토지 5,124필지, 건물 208동 으로,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 등기부 등 관련 공부 대사 후 불일치 재산은 지목 변경 및 합병 등 관리대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누락재산과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 발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재산 발견 시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해 주민불편 해소와 청사기금 마련 등 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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