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가이드라인으로 대체됐던 P2P 금융에 법이 제정되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P2P 금융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한다.
P2P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5억원 이상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되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을 금지했다.
아울러 P2P 금융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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