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6년 준공된 연천경찰서는 천정누수, 벽면균열 등 건물 노후가 심각하고 치안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증원과 부서신설로 인한 공간부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신축을 위한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였는데, 2017년 공익사업 목적으로 연천군에 매각했다. 그런데 법령상 10년간 용도변경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가 돼있어 연천경찰서 신축이 난관에 봉착했었다. 이에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로 특약사항 변경이 절실했다.
이에 3월 연천경찰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이후 기재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 절차를 점검해나갔다. 이와 함께 5월초부터는 연천경찰서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설계 이후 21년 실시설계, 22년 공사를 진행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업무공간부족과 건물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연천경찰서의 업무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경찰서 신축을 가로막던 특약등기문제 해결과 예산확보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3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연천경찰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보하는 순간까지 두발 벗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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