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9월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돌았지만 이제는 '올해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20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6번째 합의를 연 뒤, 추가로 합의를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3명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특성상 추가 심리가 열리지 않으면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8월을 넘기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해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역시 국정농단 사건 선고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새로운 문제제기나 견해차이가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견이 생겨서 선고가 늦어진다면 추가 심리를 열었을 것인데 추가 심리를 열었거나 계획 중이라는 소식은 아직 없다는 점을 볼 때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가 변수가 됐다는 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만큼 핵심쟁점인 뇌물혐의를 두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연히 수사 종료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도 있다.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모두 433억원대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쟁점은 뇌물 인정여부와 뇌물액의 범위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낸 돈 전부가 뇌물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400억원 가운데 최씨 측에 직접 제공하기로 한 200억여원에 대해서만 뇌물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뇌물액 인정 범위를 대폭 줄였다. 양형도 1심의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진행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결과 삼성그룹은 오래 전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분확대 방안을 고민해 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가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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