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사람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마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지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 이용 중지와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이달 안에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열어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어 나오고 있는 지하수.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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