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입원실 차린 병원, 내부 고발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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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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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신고자에게 4300만원 지급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34개 기관이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적발됐고, 이들이 거짓·부당청구한 비용은 총 2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요양기관 관계자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부당청구 행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이를 도입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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