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호텔 박춘자 노조위원장과 김상진·고진수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 등은 2016년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다가 호텔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어 호텔 1층 로비로 진입해 다른 직원과 말싸움을 하고 몸싸움도 벌였다. 비슷한 일이 두 차례 더 반복되자 호텔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 위원장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호텔 내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들 모두 호텔 근로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시설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 행위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