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발간한 이 해설서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또 규정,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설서를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사진=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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