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5세 이상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OECD 꼴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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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8-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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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10% 상회…"구조개선 어려워"

통계청,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자료 가공[사진=연합뉴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지난 2분기(4~6월)에 근로소득보다 10%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올해 1분기에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한 이후 증가 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은퇴 연령대 진입 인구의 급증세가 이어져 앞으로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개선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통계청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 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았다.
 
공적 이전소득은 지난 1분기에 2003년 통계집계 후 처음 근로소득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는 2분기에 1분위의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이 전년 61.3%에서 63.8%로, 무직가구 비중이 전년 54.4%에서 54.8%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렵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60세 이상에 진입하는 은퇴인구가 올해 85만명에서 2020∼2021년에 90만명대로 올라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퇴인구의 소득 원천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정부이전소득인데, 나이 때문에 나간 분들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는 게 어렵고,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도 안 되는데다 가입자 비중도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정부 이전소득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18만4400원, 기초연금은 17만7000원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소득은 17만1천900원으로, 1분위 가구가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은 65만2천100원에 달했다.
 
1분위 가구의 전체 월평균 명목소득 132만5500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 전체 이전소득의 비중은 49.2%였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분기 15.3% 감소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13.3%), 2분기(-15.9%), 3분기(-22.6%), 4분기(-36.8%), 올해 1분기(-14.5%) 등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먼 길을 걸어가는데 한쪽 발이 약하니까 다른 한쪽 발이라도 튼튼하게 해서 지탱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양쪽 발이 다 탄탄해야 하는데 한쪽 발이 너무 약한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전체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0%(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7.7%)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 1분위 소득개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근원적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1분위 가구에 고령자 등 근로능력 자체가 취약한 계층이 많아 근로소득 개선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강화 등 이전소득 지원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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