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만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시설규격의 특허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시간 및 비용 부담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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