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 항목을 45개에서 27개로 축소해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도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단은 개정된 서식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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