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연내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풍력사업 全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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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8-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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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육상풍력, 환경·경제성 고려해 보급 확산…"규제 합리적 개선"

올해 안에 한국에너지공단에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신설된다.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상풍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원단은 육상풍력 발전시설 신설부터 사업 운영까지 전(全)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을 늘리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정보기술통신(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MW에 머물렀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목표치의 143%인 2027MW 보급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 역시 133MW로 목표치의 20%에 그쳤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에너지공단 내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의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을 돕는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중부발전]

이와 함께 정부는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하고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는 개선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80개(4.4GW) 중 약 41개(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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