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추석 제수용품 등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 ▶위변조 ▶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 ▶저울훼손 등을 점검예정이며, 점검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킬로그램(kg)∙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근∙되 등의 비법정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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