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난달 광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이 투입된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및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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