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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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8-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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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별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총량 정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5일 최근 이사회를 열고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이번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중 3개 시도 협의를 거친 뒤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반입 총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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