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주변인 협박' 불법 사채, 신고해서 벗어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선우 수습기자
입력 2019-08-26 1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4%넘는 이자율·협박 추심 등…형사 처벌 대상

# 김모씨(30대‧경기 포천시). "홀로 애를 키우면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연체가 되거나 당일날 돈을 입금 안하면 대출업자가 수도 없이 전화를 하고 반말로 화내고.. 너무 무섭고 일하는 중에 전화받기도 곤란합니다.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019.)

최근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불법대출 광고 전단[사진=연합뉴스]

52만. 국내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2017년 기준 불법사금융 전체 대출 잔액은 6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불법사금융'이란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해 대부업법과 추심법을 위반하는 모든 대부업을 일컫습니다. 일명 '불법 사채'라고 불리지요.

초고금리와 폭력적인 추심 방식으로 악명이 높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제1‧2‧3금융권에서 외면받은 이들에겐 돈을 구할 최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 사채의 초고금리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어려운 이들을 빚의 굴레에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무려 353%(2018년 기준)에 달합니다. 그나마 2016년 2279%, 2017년 1170%보다는 나아진 수준입니다.

폭력적인 추심 방식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물론, 끊임없이 연락해 욕설을 퍼붓거나 채무자 주변인에게까지 협박해 '피 말리는'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과 서울시 피해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상당수도 이러한 불법 추심 과정에서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것과 불법 추심 행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4%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권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처리돼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해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추심하는 행위, 저녁 9시 이후와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나 방문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모두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혹시 사채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가 꺼려지시나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1대1 상담 후 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개소 후 1156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어려울 땐 한번 찾아가보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일입니다.

본인 일은 아니지만 혹시 주변에 불법 사채로 피해를 겪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피해자 대신 신고하면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7년도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2013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52만명이 고통 받는 불법사채. 이제 신고해서 고통을 줄여나가는 건 어떨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