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난 23일 최재원 부시장을 비롯해 농축산과·환경위생과·건축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7명이 함께 무허가 축사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9월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참여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농축산과가 주축으로 환경위생과, 건축과, 축협, 건축사가 협력해 적법화 완료 농가를 제외한 진행 중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진행율은 90.6%이다. 64호 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폐업 포함) 22호(34.4%),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 36호(56.2%)이며, 측량 농가 2호(3.1%)와 미진행 농가는 4호(6.3%)다.
한편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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