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가는 입식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 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2∼3일이 걸리던 확진 소요 시간을 단축해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판단해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