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 건의…“세액공제 확대하고 법인세율 낮춰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영훈 기자
입력 2019-08-26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경연 제공 ]

국내 기업들의 투자 및 수출 위축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 11위, 대기업 27위에 각각 그쳤다.

최근 10년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4위(2008년)에서 11위(2018년)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16위에서 27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 축소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올해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은 10분의 1(10%→1%)로 감소했고, 환경보전시설도 10분의 3(10%→3%)으로 하락했다.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 역시 3분의1(3%→1%)로 축소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법인세율(27.5%, 지방세 포함) 역시 OECD 평균(23.5%)보다 4.0%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 36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전인 2014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0.7%포인트 낮았지만 2018년 국내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 부담 국가가 됐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제지원 방안으로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으로 3∼5%포인트, 증가분 방식으로 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건의했다. 또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로 올리고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또한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할 것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