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상시 3% 할인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5%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이·미용업소, 주유소,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500여개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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