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4건 전체회의로 이관…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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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19-08-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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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제2의 패스트트랙이며 폭거" 반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이날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소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 의견 차가 2시간 가까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시켜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관을 위한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넘어온 4개 법안을 심사 후 처리 시도할 예정이다. 사실상 의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뒷모습)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2019.8.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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