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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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8-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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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룩셈부르크 파견 한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사회보장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돼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이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 가입 기간 10년이 인정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포함, 총 34개국이다.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과 관련해 질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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