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단속은 다수의 사상자와 소방관 순직사고가 발생했던 안성 창고화재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되며, 관내 위험물 사용이 의심되는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조사·단속할 방침이다.
단속팀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병행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취급 의심장소와 취급물질이 많은 물류창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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