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내달 2~3일 조국 청문회…靑 양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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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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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합의에 문제…매우 좋지 않은 선례 남기는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다음달 2일~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27일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정청 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음달 3일은 법적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라 국회에서 합의해서 이뤄질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법적 시한을 옮겨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으니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 우려를 공유했고, 회의를 해서 일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회의에서 결론을 내면 당 대표에게 보고를 해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간)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의 문제다. 이틀도 사실 전례가 없는 건데, 기간의 문제 이전에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이다. 아무런 양해나 설명없이 법적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오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법에 따른 시한을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간 합의한 일정은 법정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법을 어기면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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