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정청 인사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음달 3일은 법적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라 국회에서 합의해서 이뤄질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법적 시한을 옮겨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으니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 우려를 공유했고, 회의를 해서 일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회의에서 결론을 내면 당 대표에게 보고를 해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오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
홍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며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법에 따른 시한을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간 합의한 일정은 법정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법을 어기면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