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연천군에 등록된 5등급 자동차 중 연식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차량(02년식 이전 차량은 확약서 첨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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