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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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8-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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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연휴 전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9월 30일까지인 법정지급 기한도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로 앞당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녀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녀금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 신청 자격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다.

단 근로장녀금, 자녀장녀금 모두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합산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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