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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후,음주 교통사고 건수-사망자수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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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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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는 1/3수준으로 감소, 사고건수는 30% 감소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두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2%가 감소한 19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3145건, 사망자수는 60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35건)과 비교하면 30.9% 감소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이 저녁 10시~새벽 4시 사이 음주 교통사고와 5~60대의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윤창호법'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해 처음 제정됐으며 올해 6월 음주운전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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