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두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2%가 감소한 19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3145건, 사망자수는 60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적발 건수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483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만3237건이었다. 측정거부는 590건에 달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이 저녁 10시~새벽 4시 사이 음주 교통사고와 5~60대의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윤창호법'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해 처음 제정됐으며 올해 6월 음주운전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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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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