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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물류업체 일감 뺏는 대기업…자발적 상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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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8-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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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물류업체에게 부당하게 운임 인하를 요구하는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중소기업계가 불공정행위 개선 과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물류산업위원회’를 열고,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과 물류산업 내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 중기중앙회]


‘제3자물류’란 화주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입찰 참여 배제 △신호등 입찰 △총비용 입찰 등을 활용해 중소 물류사들에게 부당한 운임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신호등 입찰은 입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운송료의 등급을 미리 알려줘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대기업 물류자회사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로 계류 중에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한 운임 인하 요구가 심각하다”면서 “왜곡된 물류시장 개선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단순 물류주선업 금지 △물류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독 강화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중소선사 간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 박사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영업 확대로 인해 중소선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소물류업체의 물량감소와 단가하락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운 산업생태계 재건을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물류산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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