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3사 “추석前 주말 의무휴업일 변경해달라”…지자체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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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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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산업발전법상 9월8일 대부분 휴무...추석 매출 타격 및 소비자 불편 우려

대형마트 3사가 추석 연휴 직전 주말 의무휴업일을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유통업계의 대목인데, 올해는 추석 전주 일요일(9월 8일)이 의무휴업일이라 매출 타격이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보다 앞서 이들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사진=아주경제 DB]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한다. 지역마다 일요일이 휴무가 아닌 곳도 있지만,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부분 추석 전주 일요일인 9월 8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요즘 예약 판매가 늘었지만, 막상 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에 선물세트 등의 수요가 몰린다”면서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연휴 직전 주말에 나오는데 비단 선물세트 뿐만 아니라 차례상을 마련하려는 소비자 불편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부산 등은 주요 광역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를 통보한 상태다. 

27일 현재 대형마트 3사의 전국 406개 점포 중 103개만이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 9월 8일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13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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