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피보험자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을 기초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등급은 주로 A, B, C, D, E 총 5등급으로 나뉩니다. A등급은 ‘비위험’, B등급과 C등급은 ‘중위험’, D등급과 E등급은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시 차등 적용합니다.
직업별 위험등급은 각 보험사마다 공시하고 있어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일지라도 직무에 따라 위험등급이 다릅니다. 경찰을 예로 들면 경찰 사무직 관리자나 일반경찰관은 B등급이지만, 교통경찰관이나 경찰특공대원, 해양경찰관 등은 D등급으로 위험도가 커집니다.
특히 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꼭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만일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가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업 변경 사실은 우편이나 전화 또는 보험사에 방문해 알리면 됩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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